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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면세유 섞은 기름 아파트에 팔아…악취·분진 진동

빼돌린 해상 면세유와 난방유를 섞은 기름 257억 원어치를 공장과 아파트 단지에 공급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중소기업 대표 39살 이 모씨 등 두 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29일까지 경남 창녕군에 있는 공장에서 외항선에 공급하는 해상 면세유 2천600만ℓ와 난방유를 섞은 기름 3천970만ℓ를 아파트 단지 4곳과 아스콘 공장 17곳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 등은 모 정유사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부산항과 전남 여수항에서 유류 공급업자 3명이 빼돌린 면세유를 헐값에 사들여 불법 공급했습니다.

공장 등에 공급한 난방유의 황 함유량이 기준치(0.3∼0.5%)의 13배나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 등이 공급하는 난방유가 가짜 기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준 대가로 300만∼4천700만 원, 모두 2억7천만 원을 받아 챙긴 공장과 아파트 단지의 유류 담당자 28명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 주민과 공장 인근 주민은 영문도 모른 채 악취와 분진으로 천식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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