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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반드시 부르자"…대통령 대리인단의 속내

<앵커>

법조팀 정성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법정에서 고영태 씨 증인신문,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후 내내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고영태 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계속 진행하다가 저녁 먹을 시간을 잠시 가졌고요, 조금 전 7시 50분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 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사가 심문을 더 하겠다고 했고요 또 안종범 전 수석의 변호인도 대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가 직접 법정에서 설전을 벌이는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는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근데 최순실 씨도 그렇고 대통령 변호인단도 그렇고, 굳이 고영태 씨를 불러서 추궁을 해야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오늘(6일) 헌법재판소도 고영태 씨에게 증인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법원에 직접 왔다가 결국은 못 만났습니다.

사실은 고영태 씨가 일부러 안 만났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렇게 고영태 씨는 헌재에 나가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요 또 국회 대리인단도 별로 상관없다 이런 입장인데, 대통령 대리인단은 반드시 고 씨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딱히 생각을 해보면 고영태 씨가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것 같지도 않은데 대통령 대리인단이 계속 고영태 씨를 부르자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고영태 씨의 폭로에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영태 씨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해서 여러 폭로가 신빙성이 떨어진다 라는걸 입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 변론 때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의 관계를 뜬금없이 폭로를 한다든지 고영태 씨의 전과를 조회하자 이렇게 나서는 것도 다 이런 의도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애초에 폭로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면 국정농단 의혹 전체에 대한 신빙성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계산이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책임, 최순실 씨의 책임이 좀 덜 할 수 있다, 이런 계산입니다.

<앵커>

자 그런데 이것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 대통령 대리인단이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다, 제가 뉴스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뭔가 지금 다른 계획을 세우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기자>

오늘 대통령 대리인단의 손범규 변호사가 올린 SNS 글을 보면 대통령 측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손 변호사는 처음에 수세였다가 지금은 유리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수세니 유리니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글을 올린 것은 탄핵 반대를 하는 사람들, 그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높여달라 이런 요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잘하고 있다 보다는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이런 느낌이 강하다는 거 같은데, 자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런 의도 대로 흘러간다면 소위 말하는 2말 3초, 2월 말이나 3월 초에 탄핵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 힘들어지는 건가요?

<기자>

오늘 대통령 대리인단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검사 두 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재판을 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헌재가 내일로 예정된 11차 공개변론에서 재판관들이 대리인단 측에서 요청한 증인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보면 전체 일정의 윤곽을 잡을 수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는 설사 대통령 대리인단이 총사퇴라는 카드를 쓰는걸 감안하더라도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날짜인 3월 13일 이전에 결정 선고를 하거나 최소한 마지막 평의를 해서 8인 재판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예상이 아직까지는 더 유효한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 얘기는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에 퇴임을 하더라도 그 전에 평의에서 자기의 입장을 밝히고 나면 13일 이후에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3월 13일 전에 평의가 마무리되면 이정미 재판관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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