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아들과 연 끊어달라" 소송한 노부부…법원 판결은

<앵커>

부모와 자식간 사이가 틀어진 경우 흔히 '연을 끊어버린다'는 말이 나오곤 하죠. 실제로 '자식과 연을 끊어달라'며 노부부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보도에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70대 노부부가 서울의 유명대학 교수인 40대 아들과 부모, 자식의 연을 끊어달라는 소송을 내게 된 건, 지난 2010년 아들의 결혼에서 비롯됐습니다.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결혼을 강행하자, 노부부는 아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와 아들이 근무하는 대학에 벽보를 붙이고, 수시로 찾아가 소란을 피웠습니다.

자살을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까지 보낸 부모에 대해 아들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노부부는 또 아들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계약이 만료돼 아들이 2억여 원을 타 가자 받을 권리가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아들이 미국 유학 시절 보낸 학비와 생활비 등 5억 원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노부부는 결국 졌습니다.

그러자 노부부는 2년 전 부모-자식 관계를 법적으로 끊어달라는 소송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법률에 규정이 없어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요건이 안된다는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지현/변호사 : 현행법상 친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도의상으로는 몰라도, 법적으로 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노부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이 어려운 지경에 이른 점은 인정되지만 법적인 단절을 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