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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반대 행진 참가자 차량으로 친 50대 불구속 입건

어제(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 행진 참가자와 경찰관을 차량으로 친 5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53살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최씨는 어제 오후 5시 반쯤 스타렉스를 타고 서울 중구 세종대로를 지나다가 탄핵 반대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으로 길이 막히자 욕설을 하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에 탄핵 반대집회 참가자들이 삽시간에 몰려들어 최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자를 끌어내리려 시도했습니다.

이들은 열린 뒷문에서 떨어진 플라스틱 용기로 뒷유리를 내려쳐 차량을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빠져나가려고 5분가량 차량을 앞뒤로 움직였고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1명과 몰려든 집회 참가자들을 제지하려던 경찰관 2명이 차에 부딪혔습니다.

이들 3명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최 씨는 현장을 벗어났다가 근처에서 근무를 하던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행진 때문에 길이 막혀 짜증이 나 욕을 했다"며 "정확한 욕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 차량을 파손한 행진 참가자는 찾지 못했지만, 차량 파손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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