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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깊어진 고민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3일) 특검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가 막으면서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최순실 씨, 기 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이런 사람들은 '보안손님'이라는 이름으로 맘대로 드나들었던 청와대인데 정작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법을 집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청와대의 문턱은 높아도 너무 높았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전 10시 박충근, 양재식 두 특검보를 주축으로 한 수사팀은 청와대에 도착해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장소는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정무수석이 근무하는 위민 1,2,3관과 의무동, 경호실이 포함됐습니다.

영장에는 박 대통령이 뇌물 혐의 피의자로 돼 있고 집행기한이 일반적인 7일의 4배에 달하는 오는 28일까지로 적시 돼 있었습니다.

지난해 검찰 영장에 기재된,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을 수 없을 때만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조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경내 진입이 절대 안 된다고 버텼고, 낮 2시쯤엔 군사상 보안시설이라는 내용의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낮 3시, 5시간의 신경전 끝에 특검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검은 곧바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총리실은 청와대가 관련법령에 따라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보였습니다.

특검은 다음 주로 추진하고 있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청와대 경내 진입을 다시 시도해야 할지, 아니면 필요한 자료를 최대한 받아내는 선에서 마무리할지 특검의 고민이 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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