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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 클로징] "압수수색 거부한 靑…보안 손님 드나든 곳"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명시된 군사상 보안시설이자 공무상 비밀 보관 장소여서 오늘(3일) 특검의 압수수색이 거부된 청와대는 국정농단 최순실 씨, 비선진료 김영재 원장과 뇌물공여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아내 박채윤 씨, 뿐만 아니라 야매 시술 기치료 아줌마와 주사 아줌마, 이런 사람들이 보안 손님이란 호칭을 달고 수시로 드나든 곳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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