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靑 "대통령, 피의자로 적시…헌법 정면 위배"

靑 "대통령, 피의자로 적시…헌법 정면 위배"
청와대는 탄핵 심판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는 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 되는 거라며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연국 대변인은 특검이 오늘(3일) 헌법상 소추가 금지되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이 재직 중 국가를 대표하면서 그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조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검이 집행장소와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제시한 영장이 무려 10개이고 국가기밀이 있는 청와대 내 대부분의 시설을 압수수색 대상에 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특검이 비서실장실, 수석실, 비서관실뿐 아니라 행정요원 근무지, 차량, 전산자료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다면서 특검이 얘기한 제한적 수색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습니다.

정연국 대변인은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에 의해 특정경비지구,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엔 전략적 군사적 이익이 있는 각종 비밀자료가 각 사무실에 산재해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압수수색을 위한 특검의 경내 진입이 불가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