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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헌재에 "고영태 만나 출석요구서 전달" 요청

대통령 측, 헌재에 "고영태 만나 출석요구서 전달" 요청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직접 만나 탄핵심판 증인신문 출석요구서를 전달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고 씨는 오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최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이 때 요구서를 전달해 달라는 겁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오늘 "고 씨가 형사법정에 출석할 경우 증인소환장을 법정에서 전달해 달라고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17일과 25일 고 씨를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었지만 고 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해 증인신문을 연기했습니다.

헌재는 고 씨 증인신문 일정을 9일로 다시 잡아 놓았지만 아직 소재 파악을 못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출석요구서를 전달해야 증인 소환 효력이 발생합니다.

헌재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에 조우송달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문의한 상태라며 재판관회의를 통해 이 요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직접 만나 전달하도록 결정된다고 해도 현행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요구서가 전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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