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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인천공항공사,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 합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은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가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관세청과 공항공사는 그제 조정회의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선정과 관련해 공사가 먼저 입찰을 통해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관세청의 특허 심사에 공항공사의 평가결과를 50% 반영하는 방식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10월 개장하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두고 공항공사와 관세청은 선정 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제 공항공사가 면세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자 관세청이 무효라고 맞서며 갈등이 한층 격화될 조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측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계약 근거를 마련하고 관세청 특허공고와 공사의 입찰 수정공고를 동시에 내기로 했습니다.

4월 중으로 공사가 사업제안 평가 60%, 임대료 평가 40%를 반영한 입찰평가를 통해 사업권별로 1, 2위 사업자를 정하면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특허심사 천 점 중 500점은 공사 입찰평가가 반영됩니다.

관세청 특허심사에서 선정된 공항면세점 사업자는 공사와 최종 낙찰계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매장 공사와 브랜드 입점계약, 인력 배치 등을 거쳐 10월에 개점합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합의한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국토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전국 공항만 출국장 면세 사업자 선정에도 일관성 있게 적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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