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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면서 포켓몬 안돼요"…부산경찰청 집중 단속

부산경찰청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증강현실, 즉 AR 게임인 '포켓몬 고' 인기 확산으로 차를 몰면서 포켓몬을 잡는 운전자가 많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아직 국내에서 포켓몬 고 게임과 관련한 교통사고는 없지만, 지난해 10월 일본에서는 운전자가 포켓몬 고 게임을 하며 몰던 트럭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운전 중 게임 행위는 도로교통법의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과 '영상표시장치 조작'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부산 경찰청은 또 포켓몬을 잡으려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다가 사고가 날 수 있다며 부산 시내 627개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안전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부산 시민공원과 국립해양박물관 등 포켓몬 고 게임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 곳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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