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과 공모해 설계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계회사 임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64살 손모 전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손씨는 2008년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사장으로 있으면서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480억원 규모의 설계 용역을 받고 나서 이 중 125억원을 이영복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손씨과 이 회장이 설계용역 계약금을 부풀리는 등 공모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금액이 크지만 손씨가 건축주의 요청으로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회사에서 배임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양형에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