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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대출이자 3천%'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신고 89%↑

경기 불황에 연 3천% 이상의 고금리를 받아내는 미등록 대부업체에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미등록 대부업 관련 신고가 2천306건으로 1년 새 8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나 주부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의 신고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이른바 '30-50 거래'로 불리는 고금리 대출과 관련한 신고가 많았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일주일 후 원리금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0만원을 떼고 30만원을 빌려주는 식의 대출입니다.

이를 연 이자로 환산하면 무려 3천476%로, 등록 대부업체는 27.9%, 이외 업체는 25%인 법정 최고금리를 훌쩍 넘어섭니다.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거두는 유사수신 신고는 514건으로 전년보다 103.2% 늘었습니다.

금감원은 대출이 필요할 때는 금감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나 '한국이지론' 홈페이지를 활용해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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