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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최순실 직무유기·비호' 의혹 수사 본격화하나

靑 압수수색…민정수석실 문서 확보시 정보 파악 가능성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오전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병우(50)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최순실(61)씨의 각종 비리를 알지 못했거나 '비호'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단서도 확보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법에는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수석 재임 기간 최씨의 비리 행위 등에 대해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직접 관여하거나 방조 또는 비호한 의혹 사건이 수사대상으로 적시됐다.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이 성사되면 민정수석실도 대상에 포함될 것이 유력해 당시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가늠할 증거가 확보될 수 있다.

민정수석실 생산문서 목록 등을 통해 우 전 수석 재임 기간 최씨의 동향이 담긴 자료가 발견된다면 '직무유기' 의혹은 더욱 짙어질 수 있다.

다만 우 전 수석과 최씨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등에서 서로를 모른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제가 사전에 좀 더 세밀히 살펴 미리 알고, 막고,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공식 수사 시작 이후 박근혜 대통령, 최씨, 삼성 '뇌물 의혹',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에 수사력을 집중했던 특검팀은 최근 참고인 조사 등으로 우 전 수석 관련 수사 본격화를 예고했다.

최근엔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비공개 소환해 우 전 수석이 감찰 활동을 방해했는지를 조사했고, 우 전 수석 아들 '의경 보직 특혜' 의혹에 연루된 백승석 대전지방경찰청 경위도 전날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지난해 우 전 수석 개인 비위를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팀 기록도 모두 받은 상태다.

다음주 께는 우 전 수석이 특검 사무실에 직접 나와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물론 청와대에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최씨 '비호' 의혹 규명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정 전반에 개입한 최씨의 존재를 몰랐던 우 전 수석의 '무능' 이나 '눈감기 논란'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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