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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배구 여자부도 2018년부터 FA 등급제 도입

여자 프로배구가 자유계약선수, FA 활성화를 위해 남자부에 이어 FA 등급제를 도입합니다.

한국배구연맹, KOVO는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열고 여자부 FA 관리 규정 개선안을 의결했습니다.

종전까지는 FA를 영입할 경우 해당 선수의 전 시즌 연봉 200%와 보상 선수 1명을 원소속팀에 내주거나 연봉 300%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구단으로서는 특급 선수라면 보상 선수를 주고서라도 영입을 시도하겠지만 준척급 선수 경우 보상 선수 때문에 FA 영입을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KOVO는 지난해 12월 28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남자부 FA 관리규정 개선안을 참고해 여자부도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남자부처럼 연봉을 기준으로 FA를 세 등급으로 나눕니다.

A그룹은 기본연봉 1억 원 이상 선수들로 여자부 선수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들의 보상 규정은 현재와 같지만 보호선수를 기존의 5명에서 6명으로 한 명 늘렸습니다.

기본 연봉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B그룹 선수들은 보상 선수 없이 전 시즌 연봉의 300%로 보상합니다.

5천만 원 미만의 C그룹은 보상 선수 없이 전 시즌 연봉의 150%로 보상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새 규정은 2018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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