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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형사처벌 받은 재벌총수, 이사 못 하게 한다"

반(反)시장적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재벌 총수 등 기업인의 이사 자격을 최대 5년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기업인의 이사 자격을 박탈하고 형 집행이 끝나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부정행위나 정관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이사직에서 해임된 경우 해임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이사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상법은 사내이사의 자격과 관련해 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해당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박광온 의원은 "사내이사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강제사항이 없다"면서 "기업의 건전한 활동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선 경영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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