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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선거법 위반 재판 받는다…법원, 선관위 신청 인용

김진태, 선거법 위반 재판 받는다…법원, 선관위 신청 인용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이 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 결정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5부는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특정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제도로, 법원은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강제하는 '공소 제기' 결정을 내립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4·13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해 10월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검찰 수사에서 '총 70개 공약 중 52개를 이행했다고 신고하자 매니페스토가 2건에 대해서만 자료 보완 요구를 했고, 이 때문에 나머지 50건은 이행을 인정받은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문자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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