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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최순실 예산 막으려면 국민소송 제도 필요"

조수진 변호사, 토론회서 주장…"공익제보자 보호·포상 중요"

'최순실 예산' 등 국가의 위법한 재정 활동에 대해 국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조수진 변호사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소송은 국가기관 등의 위법한 재정상 행위에 대해 납세자인 국민이 원고가 돼 손해 예방, 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승소하면 원고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2000년 시민단체 67곳이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을 청원한 이후 국민소송법에 대한 논의는 계속됐지만, 현재는 지방정부에 한해 주민소송 제도가 적용됐다.

조수진 변호사는 "국민소송법안이 도입되면 국가 및 공공기관의 재정 행위에 대한 감시 감독이 가능해져 재정 손실을 방지하고 위법행위로부터 예산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원고가 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은 행정 기관의 재무 운영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확대해 경제의 순기능을 넓힐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 변호사는 현행 주민소송 제도와 미국, 일본 등 사례를 두루 비교하며 "국민소송제도 성공을 위해서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포상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과)는 "최순실 예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이 새고 있지만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국민에 의한 재정 감시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반면 강준모 기획재정부 재정집행팀장은 "국민 참여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소송 남발로 인한 비용 증가, 행정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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