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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불가 재확인…"제한적 허용도 안 돼"

청와대는 경호실과 의무실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전달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연국 대변인은 오늘(2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청와대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일부 시설의 압수수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 있을 수 없다"며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선 기존 관례에 따라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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