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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남의 일 아냐" 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대상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종전 3층 이상 건물에서 2층 이상 건물까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일)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건축법이 4일 시행됨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세부 기준 등 하위 법령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2층 이상 건축물도 내진설계 대상으로 편입됩니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1988년까지만 해도 연면적 10만㎡ 이상이거나 6층 이상 건축물이었지만 이후 계속 확대돼 작년에는 연면적 5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물로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4일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이거나 2층 이상이면 내진설계를 해야 합니다.

다만, 목재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한 점을 감안해 종전같이 3층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내진 설비를 보강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 10% 높여주는 인센티브도 제공됩니다.

이와 함께 초고층, 대형 건축물을 짓는 경우 인접 대지에 대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도 시행됩니다.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설하려면 해당 건물의 설계도서와 지질조사서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기관은 건물의 설계 적정성, 인접 지반의 안정성과 지하수위 변화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건축 현장의 책임성을 높이기위해 건축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면 일정 기간 업무를 정지하는 규제도 시행됩니다.

도급받은 금액의 10% 이상이면서 1억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건축 관계자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 관련 업무가 최대 1년간 정지됩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은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종교·판매시설이거나 16층 이상 건축물을 말합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의 시공자는 공사가 일정한 진도를 넘길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해 감리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반려동물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동물화장시설과 동물 전용 장례식장이 건축법령 상 건축물의 용도에 새로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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