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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통령 '블랙리스트' 거부 공무원 찍어내기 반헌법적"

국회 "대통령 '블랙리스트' 거부 공무원 찍어내기 반헌법적"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반대한 공무원들을 찍어낸 정황이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 소추 사유 관련 서면에 담겼습니다.

국회 측은 어제(1일) 탄핵 소추 사유를 헌법 위반 항목을 중심으로 재정리해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이 서면에서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리스트 적용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고위직 간부를 선별 퇴직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드러난 것처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이 세월호 참사 이후 문체부에 리스트를 처음 내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이 리스트 적용에 적극 나서지 않자 유진룡 당시 장관을 면직하고 1급 6명도 일괄 사표를 제출하게 해 3명을 사직처리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직 처리된 3명은 고 노무현 대통령을 다룬 영화 '변호인' 펀드 투자에 관여한 간부 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공무원 임면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권한을 일탈·남용하는 등 헌법위배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로 블랙리스트 작성에 박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리스트 작성·지시 자체는 탄핵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회 측은 어제 탄핵 사유를 새로 추가한 건 아니라며 기존 사유서를 헌재가 제시한 헌법위배 유형별로 재정리하고 그간 변론과 검찰 수사기록 내용을 더해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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