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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만취난동 무조건 '찍힌다'…수갑도 적극 사용

앞으로 항공기에서 승객이 난동을 부리면 경찰이 불법시위 채증하듯 승무원들의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촬영됩니다.

이 영상은 비행기가 공항에 내리자마자 경찰에 전해져 기내 난동 수사의 중요한 증거로 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운송 사업자의 항공기 내 보안요원 운영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말 발생한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이후 국토부가 올가미형 포승줄 사용 등을 담아 발표한 '항공사 기내난동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당시 승무원들이 만취난동을 부리는 기업체 대표 아들을 제지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이 미국 팝스타 리처드 막스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되면서 국제적 망신을 산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내난동이 발생했을 때 보안요원이 해당 영상을 촬영하게 돼 있었지만 예외 조항이 있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영상 증거가 없으면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의 진술에 의존해야 해서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고객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항공사 측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에 보안요원뿐만 아니라 객실 승무원도 영상 촬영 의무를 지게 하면서 예외 조항을 손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영상을 촬영하도록 했습니다.

항공사는 난동을 부린 승객을 경찰에 넘길 때 바로 이 영상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인천공항경찰대와 협의해 이 조항을 지침 개정안에 넣었다"며 "기내난동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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