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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제도 확대 시행…GMO 수입 작년 214만 톤

오는 4일부터 GMO 즉, 유전자 변형 식품의 표시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식품의약품약처는 유전자변형 DNA가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GMO로 표시하고 글자크기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전자 변형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있지 않은 식용유나 간장, 물엿 등 당류는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지난해 수입된 GMO 식품 가운데 사료용을 제외한 식용 GMO는 214만1천톤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옥수수와 대두가 각각 113만톤, 98만톤으로 약 99%를 차지했고 가공식품은 2만7천톤 규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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