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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걱정' 50∼60대 여성, 국민연금 추납 급증

<앵커>

직장을 그만두면서 어쩔 수없이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해 11월부터 탈퇴이후에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추후 납부제도가 시행됐죠. 이렇게 해서 노후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 50대 여성은 결혼 후 2년 동안 일을 쉬느라 내지 못했던 2년치 연금 보험료 130만 원을 한꺼번에 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신청자 (52세) : 나이 먹으면 소득이 없어지니까, 지금 좀 덜 쓰고 넣어놨다가 나중에 소득 없을 때 조금 더 득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여성의 경우, 65세 이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매달 1만 8천 원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금 추후 납부로 가입 기간이 길어지는 효과가 생긴 겁니다.

과거에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60세 이후에 일시금으로 받아야 했지만, 지난해 11월부터는 가입 기간이 짧더라도 추후 납부하는 방식으로 10년을 채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결과 국민연금 추납 신청자는 두 달 만에 3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노후 걱정이 많은 50~60대 주부들의 신청이 이어져 전체 추납 신청자의 70%가 여성입니다.

[윤우용/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장 : 충분하게 노후 준비가 안 되니까, 배우자도 연금에 가입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국민연금으로 노후에 대비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자발적으로 가입한 임의가입자도 지난달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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