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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숨겨둔 애인' 행세하며 친척 등친 60대 실형

자신을 국내 재벌그룹 사위의 숨겨진 애인이라고 속여 친척에게 3억 원가량을 뜯어낸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6 단독은 2015년 1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사촌 언니 부부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151차례에 걸쳐 2억 7천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2살 정 모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대기업 회장 사위에게 돈을 받는 대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받아냈으며 대부분 사치품을 사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정 씨는 해당 대기업 회장 사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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