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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환자 발생 보건소 늑장 통보 의료진 입건

경기도립의료원 안성병원을 찾았다가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하지 못한 60대 중증 폐결핵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안성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폐결핵 환자인 61살 이 모 씨가 경기 안성의 한 병원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도립의료원 안성병원에서 결핵 진단을 받았지만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하지 못했지만 이 병원은 이 씨가 결핵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건소에 알리지 않다 4일 뒤에 통보했습니다.

결핵예방법 상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은 즉시 보건소에 통보해야 합니다.

안성시 보건소는 환자 보호자의 문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이 병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병원 의료원장 A씨와 내과 의사 B씨를 결핵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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