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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걱정 때문에…"밀린 국민연금 낼게요" 신청 급증

<앵커>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다가 직장을 그만두며 어쩔 수 없이 탈퇴했던 분들 같은 경우,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국민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지난해 11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후에 받을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 50대 여성은 결혼 후 2년 동안 일을 쉬느라 내지 못했던 연금 보험료 130만 원을 한꺼번에 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신청자/52세 : 나이 먹으면 소득이 없어지니까, 지금 좀 덜 쓰고 넣어놨다가 나중에 소득 없을 때 조금 더 득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여성의 경우, 65세 이후에 받게 될 연금액은 매달 만 8천 원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금 추후 납부로 가입 기간이 길어지는 효과가 생긴 겁니다.

[윤우용/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장 : 충분하게 노후 준비가 안 되니까, 배우자도 연금에 가입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국민연금 추후 납부 신청자는 두 달 만에 3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앵커>

남주현 기자,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이 크게 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기자>

여유 있는 노후를 위해선 한 부부당 한 달에 237만 원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 어제(31일) 전해 드렸는데요, 노후 걱정이 많은 5,60대 주부들이, 특히 추납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신청자의 70%가 여성이었습니다.

<앵커>

노후 자금 문제가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닌데, 갑자기 급증한 이유가 있는 거죠?

<기자>

과거에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60세 이후에 일시금을 받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11월 추후납부 대상이 확대되면서, 그 10년을 채우지 못했던 사람들, 예를 들면 경력 단절 여성에게까지 추후납부 기회가 확대되면서 신청자가 폭증한 겁니다.

<앵커>

추후납부를 했을 때 어느 정도나 이득이 있는 겁니까?

<기자>

사실 연금만으로 넉넉한 노후를 보장받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현재로선 국민연금처럼 수익률이 높은 금융 상품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기대하기는 어렵다는게 현실이고요.

결혼 전 5년 동안 월급 100만 원을 받던 여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려면 5년 치 보험료 540만 원을 추납해야 하는데, 이 금액만 더 내면 60세 이후에 20년 기준으로 4,938만 원을 받게 됩니다.

수익이 무려 3,800만 원이 넘습니다.

만약에 이 여성이 10년 치 보험료를 20년 동안 은행 예금에 넣어 둔다면, 요새 금리로 계산해서 세금 빼고 1,400만 원도 채 받지 못합니다.

<앵커>

혜택이 굉장히 크네요. 그럼 직장을 다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가입 할 수 있나요?

<기자>

그런 경우 임의가 입이 가능합니다. 임의 가입도 최근 인기가 많아서, 최근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앵커>

국민연금이 탄탄하게 운용돼야겠네요.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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