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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 3월 초' 결정 힘들어질까…향후 헌재 일정은

<앵커>

법조팀 박현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일성은 공정한 절차였네요. 어떤 뜻으로 봐야 하지요?

<기자>

오늘(1일)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신속 또는 그와 비슷한 단어는 한 차례도 언급조차 안 했습니다.

어제 박 소장이 떠나면서 조속한 결론을 다시 한번 언급한 마당에 굳이 대통령 측에게 공격의 빌미를 다시 줄 필요는 없다, 이런 판단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추가 증인 신청을 또 무더기로 했다고 하니, 어느 정도 받아주긴 해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2말 3초' 2월 말 3월 초 결정이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자>

2월 말 3월 초 선고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다음 변론에서 확실해질텐데, 전혀 안 받아주기엔 확실히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꺼낸 총사퇴 카드에 마냥 끌려다니는 형국은 원치 않을테니 적정한 선에서 재판부가 선을 긋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오늘 이후 일정을 한 번 보면 일단 14일까지는 증인신문이 확정돼 있고요, 현재 채택은 됐지만 아직 일정이 안잡힌 증인이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4~5명의 증인을 추가로 더 채택할 경우 2월 넷째 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증인 불출석하는 경우, 그래서 재판이 또 연기되는 경우, 대통령 측이 '박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출석하겠다' 이런 카드를 꺼내들면 한두 차례 정도는 변론이 또 열릴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이재만 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다 보면 3월 초도 넘길 수 있겠군요?

<기자>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경우가 아니더라도 재판관 회의를 열고 결정문을 작성하고 하는 경우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월 중순으로 갈 수도 있는데, 다만 재판부는 어찌 됐든 증인신문 등 일반적인 변론 절차는 2월 하순까지는 마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게 하다가 3월 중순을 넘긴다, 이정미 재판관 퇴임하는 3월 13일을 넘어가는 경우도 생각해봐야 하는 겁니까?

<기자>

최종 결정을 8명이 내리느냐, 7명이 내리느냐의 기준은 선고일이 아니라, 재판관들이 회의를 계속 여는데, 최종 결론이 나오는 회의에 이정미 재판관이 참여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퇴임하는 날이라도 회의가 열리고, 그 회의에 이정미 재판관이 참여했는데 결론이 나오면, 여기서 중요한 건 결론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인데 결론이 나오면, 선고가 그 이후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정미 재판관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고, 결정문에 이름도 올릴 수 있습니다. 

<앵커>

결론이 나온 뒤 선고문을 쓰고 그걸 검토하고 선거 하는 과정에는 이정미 재판관이 없어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기자>

결론이 나와 있다는 전제 하에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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