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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강제 소환서도 묵비권…"비협조적 태도 일관"

<앵커>

특검은 최순실 씨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조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전병남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최순실 씨 조사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오늘(1일)은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기자>

최순실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야간 조사도 거부할 것으로 보여서, 오늘 역시 조사가 자정을 넘기진 않을 전망입니다.

최 씨는 유재경 미얀마 대사를 직접 면접하고 임명하는 등 국정을 농단했고, 미얀마 공적 개발원조금을 빼먹으려 했다는 혐의로 소환됐죠.

특검은 이미 유 대사로부터 시인을 받았고 물증도 다수 확보한 만큼, 최 씨에게는 형식적인 조서만 받아도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이의 신청을 했다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자>

김기춘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는데, 블랙리스트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따라서 자신의 구속도 부당하고, 나아가 자신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김 전 실장은 앞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 때도 비슷한 주장을 폈는데요, 특검은 특검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불법 인사 조치 의혹을 수사하다 인지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분명하다는 반박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48시간 안에 양측 의견에 대한 결론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모레 오전 11시 전에는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진행 : 손명찬,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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