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근무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임신한 직원은 근무시간을 의무적으로 단축하도록 하고,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유연근무제도 적극 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최근 업무 처리를 위해 주말에 출근한 30대 여성 사무관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직원의 건강과 가정을 위해 기존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세 자녀를 둔 A(35) 사무관은 평일에 아이들과 함께 보낼 시간을 가지려고 일요일이던 지난달 15일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심장 질환으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주무부서인 복지부에서는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기존의 제도라도 더욱 앞장서 실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우선 주말은 재충전의 날로 삼는다는 원칙에 따라 토요일 근무는 전면 금지하고, 일요일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근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임신한 직원은 임신 초기 12주와 후기인 36주 이후 근무시간이 하루 2시간씩 단축되는 모성보호시간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자녀의 등·하원 등 육아 시간 확보를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도 일정 비율 이상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자녀가 1살 미만이면 하루 1시간을 육아에 쓸 수 있는 육아시간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현재 여성 직원만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르면 올봄부터 남성 직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초과 근무가 많으면 이를 조정·개선하고 연가 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실행 정도를 실·과장 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