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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양약품 압수수색…김석기 서울 창투 배임 관련

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의 일양약품 전환사채 헐값매매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일양약품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어제(31일) 서울 도곡동 일양약품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해 관련 회계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표는 1999년 초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창업투자가 일양약품에서 발행한 전환사채를 40억여원에 매입하도록 하고서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대표의 행위가 서울창투에 대한 업무상배임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한 회계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과 별도로 600억대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도 김 전 대표를 조사중입니다.

그는 1999년 인터넷 벤처기업인 골드뱅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해외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조작해 660억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를 받다가 2000년 외국으로 도피해 기소 중지됐던 김 전 대표는 영국 체류 중 사법당국에 소재가 드러나자 도피 16년만인 지난해 12월 귀국했습니다.

검찰은 이달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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