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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자녀 셋 태우고 보복운전…국민참여재판서 '유죄'

보복운전으로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10월 10일 오전 8시 반쯤 10대 자녀 3명을 뒷좌석에 태우고 가던 중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경적을 울린 박씨에게 보복운전을 하기 위해 차선변경을 해가며 수차례 앞을 가로막고 급기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정거해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이 배심원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검찰이 이날 증거로 제시한 영상을 보면 김씨는 2차로와 3차로를 수차례 오가며 박씨 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을 반영한다" 면서 김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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