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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일하자 해놓고…" 동료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영장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동료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55살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그제(29일) 아침 8시 남양주에 있는 동료 A씨의 집을 찾아가 "함께 일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왜 말을 바꾸느냐"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A씨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과거 나전칠기를 함께 만들며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이 일하자는 A씨의 제안을 김 씨가 거절하면서 사달이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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