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른 사람 차를 탔는데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내비게이션을 만지려 한다면 말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안전에 문제가 되고, 만약 정말 사고가 난다면 옆에 탄 사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9월 유 모 씨는 지인 박 모 씨의 차를 얻어 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조수석에 탔던 유 씨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잘못 입력하자, 운전하던 박 씨가 직접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다가 도로를 벗어나 축대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유 씨는 척수신경에 손상을 입고, 사지 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 씨는 운전자 박 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유 씨 역시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 주소를 잘못 입력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고, 박 씨가 주행 도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려 할 때 말려야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주소를 잘못 입력한 부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운전자의 내비게이션 조작을 제지하지 않은 점은 유 씨의 과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승자에게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과실을 10%로 보고, 유 씨가 청구한 배상액 가운데 보험사는 90%만 물어주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