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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튕겨 담뱃불 껐다가…'51억' 배상 위기

<앵커>

담배 피우는 분들 중에 다 피운 담배를 손가락으로 튕겨서 끄는 경우가 많죠, 한 대형 물류창고 직원도 창고 앞에서 이렇게 했다가 큰 불이 나서 수십억 원의 피해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뻘건 불길에 건물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져 내립니다.

지난 2015년 3월 충북 청주시 옥산면의 한 물류창고에서 일어난 화재 현장입니다.

당시 창고건물 3곳이 불에 타면서 생긴 재산피해는 51억 5천 8백만 원.

그런데 이 피해액을 창고 직원 한 사람이 물게 생겼습니다.

법원이 화재 원인을 직원이 버린 담배꽁초에 있다고 판결한 겁니다.

직원 32살 A 씨는 당시 창고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무심코 담배 끝을 손가락으로 튕기는 방법으로 불을 껐습니다.

순간 불씨가 근처 종이박스에 떨어지자 A 씨는 발로 비벼 뭉개고 자리를 떴는데, 20분 정도 지난 뒤 창고에서 불이 일기 시작한 겁니다.

최 씨는 억울하다며 항변했지만, 법원은 '각종 정황상 담배꽁초 외에 달리 화재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게 없다'며 최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교롭게 물류창고는 불이 나기 사흘 전 화재보험 만기가 돼 피해자들은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상급심 재판에서도 유죄가 확정되면 A 씨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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