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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내비게이션 조작…사고나면 동승자도 책임

<앵커>

이번 설 연휴에도 귀성 귀경길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 도움을 받은 분들 많을텐데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차를 몰면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 본인은 물론 이를 말리지 않은 동승자도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9월 유 모 씨는 지인 박 모 씨의 차를 얻어 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조수석에 탔던 유 씨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잘못 입력하자 운전하던 박 씨가 직접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던 과정에서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축대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유 씨는 척수신경에 손상을 입고, 사지 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 씨는 운전자 박 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유 씨 역시 사고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 주소를 잘못 입력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고, 박 씨가 주행 도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려 할 때 말렸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주소를 잘못 입력한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운전자의 내비게이션 조작을 제지하지 않은 점은 유 씨의 과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승자에게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과실을 10%로 보고, 유 씨가 청구한 배상액 가운데 보험사는 90%만 물어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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