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기내서 부부싸움하다 승무원 폭행한 50대 주부, 집유 2년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운항 중인 여객기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적의 한국인 주부인 이 씨는 지난 2014년 12월 20일 새벽 남편과 함께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습니다.

이 씨와 2층 비즈니스석에는 이씨의 남편도 함께 탔습니다.

이륙 5시간이 지났을 무렵 비즈니스석에서 와인 2잔을 마시고 취한 이 씨는 이내 남편과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화가 가라앉지 않자 접시와 잡지 2권을 바닥에 집어던졌고, 1시간 뒤엔 여객기 2층 바로 자리를 옮겨 물컵을 벽에 집어던지며 3시간 동안 남편을 향해 폭언했습니다.

이 씨는 이후 자신을 말리기 위해 나온 여승무원들이 남편을 여객기의 1층으로 내려보내자, 바에 설치된 700만 원짜리 스탠드 램프를 파손하고 여승무원에겐 "미친 X이네. 이름이 뭐냐"며 승무원복 앞치마를 잡아 흔들다 찢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이어 또 다른 여승무원이 한쪽 무릎을 땅에 대고 앉아 "진정하세요"라고 말하자 오른쪽 발로 배를 걷어차 3주간 병원 치료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운항 중인 기내에서 3시간 동안 부부싸움을 하던 중 제지하는 승무원을 다치게 하고 물품을 파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