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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 손가락 튕겨 담뱃불 껐다가…51억 화재 피해 배상할 판

'틱' 손가락 튕겨 담뱃불 껐다가…51억 화재 피해 배상할 판
51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창고 화재의 원인으로 담배꽁초가 지목됐습니다.

청주의 한 물류회사에서 일하던 32살 A씨는 2015년 3월 18일 저녁 6시 42분쯤 회사 물품 보관창고 앞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를 다 핀 A씨는 평소처럼 담배의 끝을 손가락으로 튕기는 방법으로 불을 껐습니다.

순간 불씨가 근처 종이박스 위로 떨어지자 그는 발로 비벼 뭉갠 후 사무실로 돌아왔고, 그로부터 20분 정도가 지난 뒤 창고에서 불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은 근처 건물까지 총 3개 창고 천322㎡를 태우고 4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건물과 내부에 있던 고가의 물품까지 모두 타면서 피해액이 51억5천800여만원에 달했습니다.

원인 조사에 나선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버린 담배꽁초에서 남은 불씨가 종이박스로 옮겨붙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A씨는 실화 혐의로 약식 기소되자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A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안타까운 사정은 이해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택된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 외에 달리 화재 원인을 볼 수 있는 게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습니다.

A씨는 이후 진행될 상급심 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상 책임도 짊어져야 할 처지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본 물류창고는 불이 나기 3일 전 화재보험이 만기되 재가입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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