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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내비게이션 만지다 사고…말리지 않은 동승자도 과실"

"운전 중 내비게이션 만지다 사고…말리지 않은 동승자도 과실"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면서 운전하는 것을 보고도 말리지 않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조수석에 동승한 사람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A씨와 남편, 자녀 2명이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과실을 10%로 보고 B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며 "A씨 가족에게 총 10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4년 9월 지인의 승용차를 타고 전북 지방의 한 지역을 향하던 중 차량이 도로를 이탈해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해 사지가 마비됐습니다.

사고 당시 조수석에 앉았던 A씨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잘못 입력했고, 운전하던 지인이 직접 주소를 누르다가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사는 법정에서 "A씨가 내비게이션을 잘못 입력했기 때문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고, 지인이 안전운행을 하도록 촉구할 의무를 위배했기 때문에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판사는 "A씨가 지인이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제지할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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