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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자 아내와 내연관계 맺은 교도관 강등은 정당"

구치소 수감자의 아내와 내연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은 교도관에 대한 징계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홍진호 부장판사는 교정직 공무원 A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역 교정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보안과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15년 10월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14년 10월 구치소 수감자 B씨로부터 "내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다고 아내가 의심하고 있다"며 아내의 의심을 풀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기혼 상태였던 A씨는 부탁을 해결하기 위해 B씨의 아내와 가까워져 오히려 내연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상급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2015년 1월 이후에도 B씨의 아내와 연인 사이를 유지했으므로 B씨의 수감 상태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의 아내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연인 사이가 됐고, 당시 A씨 부부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으로서 사생활에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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