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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배기 아들 손 묶고 얼굴에 물파스 발라…'나쁜 아빠' 벌금형

두살배기 아들의 손을 묶고 물파스를 바르는 등 학대한 친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6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8월 광주 자신의 집에서 아들이 손으로 얼굴을 긁어 상처를 낸다는 이유로 손목을 운동화 끈으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지난해 1월엔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단 이유로 얼굴에 물파스를 바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적장애 3급인 친모를 대신해 양육을 담당했고, 아이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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