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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는 건강보험 안 돼…치료비 돌려줘라"

<앵커>

오늘(28일) 음복을 하거나, 가족, 친지들과 술잔 기울이신 분들 많죠. 음복 한두 잔쯤은 괜찮을 거란 생각에 바로 운전대 잡으시면 큰일 납니다. 음주로 교통사고를 내면 건강보험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김 모 씨는 5톤 트럭을 몰고 울산의 한 도로를 달리다가 5m 아래 논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중상을 입은 김 씨의 치료비 가운데 본인 부담금을 뺀 4천 800여만 원을 지급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김 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치료비를 되돌려 받았습니다.

김 씨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 즉 음주운전 때문에 난 사고라는 이유입니다.

이에 김 씨는 갑자기 튀어나온 개를 피하려 했고, 추락 방지시설도 없었다며 사고 피해가 음주운전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하지만 김 씨가 단속 기준을 훨씬 넘을 만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게 사고의 주된 요인이라며, 건보공단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또 다른 소송에서 명절에 음복을 했을 뿐이라며 처벌은 과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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