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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합의하려면 나한테 맞아야"…무자비 폭행 20대 징역형

10대 여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서 "합의를 원하면 나한테 맞자"고 말하며 빗자루로 수십 대를 때린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21살 노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노 씨는 지난해 7월, 18살 A 양에게 9만 원을 주고 A 양의 노출 사진을 SNS에 올려서 광고이익을 얻자고 합의했습니다.

자신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넘기라는 위법한 요구를 한 셈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뀐 A 양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자 노 씨는 같은 해 8월, A 양을 경찰에 사기죄라며 신고하고 합의금 18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받지 못한 노 씨는 자신의 집에서 A 양을 만나 "나한테 맞고 나서 상처에 대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사기죄와 상해죄 사이에 서로 합의가 이뤄진다고 경찰이 말했다"면서 합의를 원한다면 자신에게 맞으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법원은 전했습니다.

이에 속은 A 양은 저항을 포기했고, 노 씨는 집에 있던 50㎝ 길이의 목재 빗자루로 A 양의 둔부 등을 40차례 정도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A 양은 큰 타박상을 입었고, 노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변태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면서도 경찰에 신고한 후 이를 악용해 범행하는 등 수법도 대담하다"며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본 것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 점을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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