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원인이 음주 운전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치료비는 돌려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16% 상태서 운전하다가 도로 옆으로 추락해 다친 A씨는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4천 800여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음주 운전 때문에 사고가 난 사실을 안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치료비를 환수하자, A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울산지법은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험급여 환수는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