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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복했을 뿐이라 호소해도 음주운전 처벌 피할 수 없어"

지난해 1월 A씨는 전남 목포시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8%로 면허정지 수준(0.05% 이상)을 조금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고모상을 당해 음복하는 바람에 음주 운전을 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음주 운전으로 2차례 징역형을 받았고, 위험 운전 치사상 혐의 등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 탓에 실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대중교통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며 "음주운전의 처벌을 정함에 있어 음복을 참작할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B씨도 2015년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에서 "저녁을 먹으며 반주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B씨는 벌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식 재판 청구서엔 "제사 음복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운전했다"고 적었습니다.

정식 사건 심리를 진행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B씨가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진술을 바꾼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애초 약식명령으로 부과된 벌금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음복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 운전이 정당화되거나 처벌수준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게 기본원칙"이라며 "음주 운전은 운전자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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