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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사에 불상 인도" 판결에 검찰 항소…논란 확산

<앵커>

우리나라 법원은 그제(26일), 역사적인 자료를 꼼꼼히 따져보니, 일본 사찰에 있다가 도난돼 국내로 반입된 고려 불상은 원래 주인이 국내에 있는 부석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원래 부석사에 있던 불상이었는데, 일본이 훔쳐 갔다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 검찰이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고려 불상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원소유주로 인정되는 충남 서산 부석사에 인도하라는 법원 판결 직후, 정부를 대리해 소송을 맡고 있는 검찰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본과 부석사 양측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불상을 일단 부석사에 인도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집행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불상 소유권 문제가 불거진 지난 2013년에는 "사법당국의 판단을 우선 존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석사 측은 불법 유출된 문화재 환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일본에 불상을 반환하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반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에 이어 문부과학상까지 나서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마쓰노/日 문부과학상 : 대단히 유감입니다.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조기 반환을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집권 자민당도 국제사회에 통용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검찰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발을 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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