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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친척과 고스톱 치면 쇠고랑?…"도박죄 그때그때 달라요"

명절 친척과 고스톱 치면 쇠고랑?…"도박죄 그때그때 달라요"
설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둘러앉아 '점 백 고스톱'을 즐기는 것은 도박죄에 해당할까?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예외로 뒀지만 '일시오락'이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장소와 시간, 도박한 사람의 직업, 판돈의 규모, 도박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도박인지 일시오락인지를 가르는 만큼 도박죄 성립 여부는 '상황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1990년 대법원은 남성 5명이 닭갈빗집에 저녁을 먹으러 갔다가 각자 1천∼7천원을 꺼내놓고 1점당 100원을 주는 고스톱을 친 것에 대해 "일시오락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문에 피고인들의 직업과 월급은 물론 "400만원짜리 한옥 한 채를 소유했다"는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었는데 단순히 판돈이 작아서 도박이 아닌 것이 아니라 도박을 친 사람들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했다는 뜻입니다.

2009년에는 술값을 마련하고자 판돈 2만 2천900원을 걸고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40여분 친 남성 3명이 기소됐으나 대법원은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원심 재판부가 "친분이 있는 사이로 저녁 술값을 마련하고자 고스톱을 쳤고 고스톱을 친 시간이 짧으며 판돈의 규모가 2만 2천9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당시 고스톱을 일시오락이라고 봤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지난 2012년 서울남부지법은 오전 4시부터 2시간가량 식당에서 속칭 '훌라' 도박을 한 사람에게 벌금 50만원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남부지법은 도박에 참여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도박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친목을 위해 훌라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압수된 돈도 51만 7천원으로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판돈이 소액이더라도 심야에 장시간 오랫동안 이뤄졌다면 도박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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