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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1심 무죄에 항소

검찰,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1심 무죄에 항소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유하(60) 세종대 교수가 검찰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 서게 됐습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박 교수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제국의 위안부'의 '매춘',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 총 35곳 표현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보고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2015년 11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달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35곳 표현 중 30곳은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나머지 5곳은 사실적시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밝힌 후 학문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박 교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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