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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감히 아버지를 때려' 집단 보복폭행 30대에 징역 8월

아버지를 때린 남성을 보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6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A 씨의 친구 등 3명에게 징역 6월을, 또 다른 후배에겐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어버이날'인 지난 2015년 5월 8일 밤 11시 7분쯤 충남 한 주점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50살 B 씨에게 맞았다는 전화를 받고 친구 등과 함께, B 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선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버지가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보복하려고 친구와 후배들을 불러 함께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이라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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