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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서 '깡통 소변' 굴욕 美학생에 15억 원 배상 판결

수업 중 교사의 강력한 제지로 화장실에 가지 못하고 교실에서 '깡통 소변'의 굴욕을 당한 미국의 전 고교생이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현지시각으로 26일 일간지 샌디에이고 유니언 트리뷴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수치스러운 '깡통 소변'을 경험한 여학생이 샌디에이고 통합교육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교육청 측에 1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억 1천71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깡통 소변' 사건은 5년 전 미국 사회에서 큰 화제를 모았던 사건입니다.

당시 14살이던 피해 여학생은 샌디에이고 패트릭 헨리 고교에 재학 중이던 2012년 2월 22일, 미술 교사인 곤자 울프가 진행하던 수업 중 화장실에 가고 싶어 했지만,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울프 교사는 대신 학생에게 깡통을 주고 교실 옆 비품실에서 용변을 본 뒤 깡통을 하수구에 비우라고 했습니다.

너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울프 교사의 지시대로 한 이 학생은 이내 학생들의 놀림감이 됐습니다.

여학생의 법률대리인인 브라이언 왓킨스는 이 사건으로 여학생이 두 번이나 학교를 옮겨야 했고 언론의 과도한 취재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교육청에 책임을 따졌습니다.

지금은 19살로 직장인이 된 이 학생은 지금도 당시의 트라우마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고 왓킨스는 덧붙였습니다.

교육청은 법정에서 울프 교사가 학생에게 수모를 줄 생각은 없었고 교칙을 오해한 결과일 뿐이었으며, 교사 개인의 판단 착오로 교육청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울프 교사는 사건 직후 유급 휴직을 했다가 다시는 학교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패트릭 헨리 고교는 교사들에게 학생들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막아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피해 여학생 가족에게 사과와 함께 지원을 약속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지만 일은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해당 여학생은 애초에 치료비와 약값 명목으로 2만5천 달러를 교육청에 청구했으나 교육청이 이를 거절하자 결국 거액 배상 소송을 걸어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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