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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최성수 아내, 13억 사기 혐의로 법정구속

가수 최성수 아내, 13억 사기 혐의로 법정구속
지인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최성수(57)씨의 아내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아내 박모(5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박씨는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박씨는 2011년 11월 자신이 과거 받았던 투자금 13억 원을 대신해 압구정 땅에 근저당설정권을 갖고 있던 지인을 속여 근저당설정 등기를 말소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해주면 4개월 내 3억 원은 현금으로 갚고, 나머지 10억 원은 데미안 허스트의 2007년 작품 '스팟 페인팅'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씨 부부가 가지고 있던 '스팟 페인팅'은 이미 담보로 잡힌 상태로 A씨에게 넘겨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여러 변명을 하면서 차일피일 변제를 미뤘고, 돈을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지금까지 갚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할 뿐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 점, A씨가 박씨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씨는 2012년 12월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빌라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가수 인순이로부터 23억 원을 빌린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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